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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임산부 단축근무 시기, 신청방법, 정기검진 휴가

by 하니마미디나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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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시기, 신청방법, 정기검진 휴가

안녕하세요. 하니마미입니다.

임신을 하게되면 다양한 증상으로 엄마의 몸은 매일 매일 피곤한데요. 저는 임신초기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잠이 몰려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또한 임신 마지막 달에는 아이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임신을 하고 꼭 챙겨야 하는 단축근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 임산부 단축근무

임산부 단축근무는 임산부가 1일 2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을 하는 것인데요.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명시되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

하지만 근로 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 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시간이 7시간이라면 2시간 단축근무를 해서 5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6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되고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근로자가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 임산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임산부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회사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근로 기준법 제74조 제10항)

하지만 임산부가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 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임산부 단축근무 시기, 신청방법, 정기검진 휴가

• 임산부 단축근무 기간

임산부의 단축근무 기간은 임신 후 12주 이내 , 36주 이후입니다.

여기서 하니마미의 꿀팁! 36주부터 단축근무를 다시 할 수 있는데 35주 1일을 36주 차로 보기 때문에 35주 1일부터 다시 단축근무를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첨부파일에서 출산 예정일을 입력하게 되면 가능한 근로 시간 단축 기간을 알 수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세요!

임신기근로시간단축계산(수정).xlsx
0.02MB

 

•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방법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단축근무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근로시간 단축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임신확인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회사들은 각자의 양식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각자 회사의 방식에 맞춰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임산부 업무시간 외 근로 금지

임산부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전단)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에라도 1일에 2시간,1주일에 6시간,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

또한 임산부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길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후단)

이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시기, 신청방법, 정기검진 휴가

• 근무시간 중 임산부의 정기검진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는 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 받는 데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 및 제11조 제1항)

또한 이 시간을 임산부의 임금에서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2항)

태아 검진 휴가는 임신 28주까지는 4주에 1회,임신 29주~임신 36주까지는 2주에 1회,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일에 1회가 가능해요.

 

이렇게 오늘은 임산부의 단축근무 기간, 신청 방법, 정기검진 휴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나라에서 임산부를 위하여 정해둔 법들이 많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정리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아직은 매우 부족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임산부는 빠르면 5주부터 느리면 8주가 되어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데 12까지만 단축근무를 해준다는 것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임신하고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한다는데 정말 얼마나 힘들던지.

그리고 저는 조산을 해서 그런지 35주 이후에도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지인들을 보며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저출산 문제를 탁상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실질적으로 자세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찾아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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